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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899호
2015-12-22
한아름 / 
보건소
노인건강진단실시 공고
「노인복지법」 제27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건강진단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안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건강진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