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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5-909호
2015-12-24
박희성 / 061240831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우리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