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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6-700호
2016-07-01
김호건 / 
안전건설방재과
방범용 CCTV(대광해수욕장 주차장 주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안군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의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