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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16-12호
2016-07-06
배연희 / 0612403837
하의면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공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7.6 ~ 2016.7.12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