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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18호
2017-10-16
박정란 / 0612408212
민원봉사실
어선등록 직권말소 청문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의 허가 등의 효력이 상실된후 1년이 경과된 어선에 대하여 「어선법」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에 앞서 어선등록 말소 최고 및 청문실시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송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