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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71호
2017-10-31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실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정정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