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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390호
2017-12-05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규칙 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포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