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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77호
2018-07-04
양화영 / 061-240-8292
민원봉사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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