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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67호
2018-09-27
김지훈 / 061-240-8241
행정지원과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8. 9. 15. ~ 9. 21.)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음을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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