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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8-15호
2018-11-22
박경택 / 2403862
신의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된 지 1년이 지나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의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 11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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