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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9-1518호
2019-12-04
박성욱 / 061-240-8727
세무회계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의회 의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행위를 우선 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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