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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19호
2020-01-08
박선미 / 061-240-8210
기획홍보실
2020년도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신안군 연서 주민수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신안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신  안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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