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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4호
2020-01-07
오용택 / 061-240-8916
도서개발과
신의 동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환경 개선 등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의 동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기본 및 시행계획 완료에 따라 『어촌어항법 시행령』제7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신의 동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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