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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407호
2020-03-18
김성률 / 061-240-8168
교통지원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자에게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18. ~ 2020. 04. 02.(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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