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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0-535호
2020-04-01
김형주 / 0612408775
지역경제과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4호)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2020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사업기간: 2020. 4. 13.(월) ~ 9. 4.(금)
  나. 사 업  비: 111,240천원(도비 33,372천원  군비 77,868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태양광 3KW기준, 지방비 보조: 1,00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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