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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하의면 공고 제2020-5호
2020-04-08
윤창호 / 061-240-3836
하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2020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