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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0-42호
2020-07-01
봉상순 / 061-240-3292
도시개발사업소
신안 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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