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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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0-23호
2020-07-09
문은정 / 061-240-3548
증도면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채권.채무 이해 관계인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7.9 ~ 2020.7.31(23일간)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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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