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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513호
2021-04-16
김형주 / 061) 240-8775
경제에너지과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2021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1. 4. 19.(월) ~ 5. 14.(금)
  나. 사 업  비: 97,757천원(도비 29,327천원  군비 68,430천원)
  다. 지원분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라. 보조금액: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태양광 3KW기준, 지방비 보조: 92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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