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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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583호
2021-05-04
한수정 / 061-240-8287
민원봉사과
등록사항정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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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