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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33호
2021-05-12
최상균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어촌광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제81조(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2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에 따라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지정 승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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