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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1-36호
2021-05-17
최정인 / 061-240-8563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대상 : 공고 대상(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 2021. 5. 17. ~ 2021. 7. 17. (2개월)
3. 공고 방법 : 신안군청 홈페이지 및 해당읍·면 게시판
4. 문  의  처 :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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