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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871호
2021-07-29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 안내문 1부.
           2. 공고문 각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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