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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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1-1041호
2021-09-16
노승환 / 061-240-8283
민원봉사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누락 등으로 신원확인 조회가 불가하여 통지가 불가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윤편엽(尹扁葉), 윤금복(尹金福), 임순호(林順鎬), 윤일례(尹一禮), 윤현숙(尹鉉淑), 윤경초(尹京草), 윤성현(尹成鉉), 윤용현(尹龍鉉), 윤미숙(尹美淑), 최윤석(崔允石), 장두일(張斗逸), 장용금(長龍今), 산강두실(山岡斗實), 조용구(趙龍九), 전용주(田用珠), 김정애(金正愛), 정정용(鄭正龍), 강명옥(姜明玉), 고전정길(高田正吉), 문복례(文福禮), 윤경석(尹京?), 윤두옥(尹斗玉), 박태례(朴態禮), 고이삼(高己三), 고경규(高敬規), 고평용(高平龍), 박대선(朴大先), 김용주(金用主)

2. 공고 기간 : 2021. 9. 16. ~ 2021. 9. 30.(15일간)
3. 공고 방법 : 신안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240-54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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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