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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2-40호
2022-09-22
김영숙 / 061-240-3715
자은면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원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22. ~ 2022. 9. 30. (8일)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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