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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150호
2022-09-22
최연자 / 061-240-834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지방세징수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징수계(☎061-240-831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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