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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90호
2022-11-25
김윤란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게재 의뢰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과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계획(안)에 대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730-4번지 외 121필지
ㅇ 해제내역 : 농업진흥지역 142,709㎡   →  농업진흥지역밖 142,709㎡
ㅇ 열람기간 : 2022. 11. 25 ~ 2022. 12. 08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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