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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3-41호
2023-06-05
나효준 / 061-240-8286
민원봉사과
자은 백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은 백산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6.05. ~ 2023.06.20.(15일간)
 2. 사 업 명 : 자은 백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신안군수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자은 백산지구 : 3,904필지 / 9,816,349.1㎡
  5. 지적확정 조서 :【붙임 참조】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나. 열람기간 : 2023.06.05. ~ 2023. 06.20.(15일간)
   다. 열람장소 :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민원봉사과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붙임  1. 자은 백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고시문 1부.
         2. 지적재조사사업 자은 백산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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