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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증도면 공고 제2024-17호
2024-02-28
문은정 / 061-240-3548
증도면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2.28~3.13.
2.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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