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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24-33호
2024-04-02
김양하 / 061-240-8698
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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