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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도초면 공고 제2024-15호
2024-04-03
정호영 / 061-240-3770
도초면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에 따라
   202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1. 사업대상 지역 : 지도읍 외 12개 읍·면
        - 도초면 : 도초도, 우이도, 동서우이도, 서소우이도
      2. 신청자역 및 제외대상, 지급요건 등
        - 붙임 파일 참조
      3. 직불금 신청시기 : 2024. 5. ~  6(예정)
      4. 직불금 지급단가 : 어가당 연간 80만원
        - 어업인 지원(80%) 640천원 + 공동기금 적립(20%) 160천원
      5. 직불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붙임 파일 참조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202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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