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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자은면 공고 제2024-18호
2024-04-29
김나경 / 240-3717
자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이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시실조사및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대상 : 서*나
 3. 공고기간 : 2024.4.29.~2024.5.13.(14일간)
 4. 공고사유 : 관내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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