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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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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2-15호
2012-01-09
조송훈 / 
건설방재과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6227(2011.12.19)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누구나 입법안에 대하여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2. 01.09  ~ 2012. 01. 29(20일간)

나.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조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1.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