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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580호
2013-08-21
맹연숙 / 
주민생활지원실
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