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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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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3-685호
2013-10-29
강성애 / 
교육복지과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합니다.

붙임 : 신안군 고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