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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555호
2015-07-29
김형언 / 0612408906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 월  29 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