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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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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5-598호
2015-08-10
강기성 / 0612408472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신안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