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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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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396호
2016-03-31
봉상순 / 
경제투자과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