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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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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6-1100호
2016-11-16
정헌주 / 0612408236
행정지원실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이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