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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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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69호
2017-02-17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02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