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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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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842호
2017-07-26
김은아 / 0612408812
보건소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