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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21호
2017-10-17
맹진석 / 0612408903
안전건설방재과
신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신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북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