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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22호
2017-10-17
이진희 / 0612404073
문화관광과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신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