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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7-1202호
2017-10-31
백하승 / 061248373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