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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67호
2018-10-29
노진실 / 0612408944
주민복지과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신안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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