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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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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4호
2019-01-02
조한나 / 061-240-8905
안전건설과
「신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02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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