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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57호
2019-01-09
최미 / 0612408431
교육복지과
신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입법예고
「신안군 성별영향평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안(신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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