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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375호
2019-03-14
배연희 / 061-240-8253
행정지원과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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