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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513호
2019-04-11
나승길 / 061-240-8447
환경조성과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신안군 환경미화요원 복무규칙」
 2. 예고기간 : 2019. 04.11 ~2019. 05. .01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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