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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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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590호
2019-04-29
민정순 / 240-8266
지역경제과
1004섬 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0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